• 고객지원 - FAQ

FAQ

  • [전체] 회사가 제공하는 건물종합관리 서비스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건물관리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종합운영관리서비스(관리행정, 시설관리, 보안/주차관리, 청소관리등)

    근무인원 관리감독

    관리비고지서 작성 및 발송, 수납업무, 회계관리업무, 미납관리비회수업무

    공과금납부, 하자처리업무, 정화조청소, 저수조청소, 방역등

    유지관리업체 선정, 관리감독 및 평가(전기, 승강기, 주차기, 소방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

    정기적인 건물방문 및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방지

    입주자의 각종 민원 및 고충해결업무 및 기타업무등

        

    상담문의안내

     

    온라인 견적상담이나 전화로 건물용도, 규모, 층수, 위치, 예상운영방식(원하시는서비스)등을 알려주시면

    관리제안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여 방문제출 또는 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453-7222, / fax: 02-459-7223  메일 : csc7222 @naver.com

     

     

     

     

  • [전체] 소독 및 물탱크 청소의 법적기준은?

     

    1) 소독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근거하여 건물의 규모, 용도별로 일정한 회수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른 회수에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2개월 1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연면적 300㎡ 이상 업소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른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의 대합실)과 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철도차량 역사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저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매월

     1회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1회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 이상의 업소

    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4.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

    5.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법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연면적 1,000㎡ 이상)

    3.​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4.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2개월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3월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2) 물탱크청소 기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1500평)이상의 복합 건축물 또는 시설

     2)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의 저수조등은 소독, 청소 및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매 6개월 이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건축물 준공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도시설  및 수장치의 위생상조치(청소, 소독)를 실시한 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