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독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근거하여 건물의 규모, 용도별로 일정한 회수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른 회수에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2개월 1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4월~9월 |
10월~3월 |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연면적 300㎡ 이상 업소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른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과 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철도차량 및 역사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저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매월
1회 이상 |
2개월에
1회 이상 |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1회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 이상의 업소
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4.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
5.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법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연면적 1,000㎡ 이상)
3.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4.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
2개월에
1회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3월 1회 이상 |
6개월에
1회 이상 |
2) 물탱크청소 기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1500평)이상의 복합 건축물 또는 시설
2)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의 저수조등은 소독, 청소 및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매 6개월 이전)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건축물 준공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도시설 및 저수장치의 위생상조치(청소, 소독)를 실시한 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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